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인 저희 과실을 인정하나 앞 차 측에서 택시를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 우선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해당 택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즉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고의 원인제공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신고 하여 해당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결과가 받아 보셔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 택시와 앞차 블랙박스로 확인 했을때 희미한 번호판 정도 인데 카카오 택시측에 문의를 한다면 알 수 있을까요?
: 이는 개인정보로 인하여 문의를 하여도 알려주지 않으며,
해당 운행에 대해서는 카카오택시측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