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기간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를 받았습니다.
10월 몇일까지 3개월 가량 받았는데
그 안에 똑같은 짓을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된다는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범죄기록이 있으니
어차피 그이후에 똑같은 짓을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될텐데
접근금지 명령은 왜있는건가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이대로 끝내고 싶진 않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제로 막아 피해자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있는 것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며,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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