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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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특약으로 환자가 수술예정일을 변경시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로 보지 않는 점은 예정일 변경이 해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성형외과 측에서는 위 특약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예정일에서 변경이 있었고, 원래 예정일 기준으로 계약금 환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