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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28

현금영수증 미발행, 탈세, 형사처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이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행정적 처분인거고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과태료까지 나왔다는건 소득을 속인것이 확인 됐다는 의미인데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같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액탈세니까 봐주는 건가요?

만약 미발급 신고후 세무서에서 과태료 나왔다 고지를 받는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탈세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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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과태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