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2달에 한번100%가 세금을 적게 내나요 아님 50%씩 한달에 한번 받는게 세금을 적게 내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상여금이 250만원일경우
경우 상여금 800%를
두달에 한번 600%를 받고 명절에 200% 를 받는것이 세금을적게 내나요 아님 600%를 매달 50%씩 12달로 나누어 받고 200%를 명절에 받는것이 세금을적게 내는 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나 상여가 지급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에 큰 금액을 받는 것 보다는 쪼개서 받는 것이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총 급여(상여포함)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상여를 받든 최종적인 세액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상여의 경우 한번에 받든 여러번 나누어 받든 어차피 연말정산때 총 급여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결국 내시는 세금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세금의 경우 각각 부과할때도 납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1년전체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시에 추가납부할지 수령시부터 적용하시는지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합니다. 당장의 급여에서 세금이 많이 공제 되더라도 연말정산으로 해당 세금이 정산이 되며, 당장의 급여에서 세금이 덜 공제되더라도 이 또한 연말정산시 해당 세금이 정산이 됩니다. 년간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동일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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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얼마를 받으시든 같은 연도에 다 받으시는 거면 어떻게 나누어 받으시든 상관없습니다. 1년치 총 근로소득(급여와 상여 포함)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세금을 내셨다면 돌려받으실 것이고, 세금을 덜 내셨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월급에서 세금을 추가로 더 떼갈겁니다! 조삼모사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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