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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침팬지264
홀쭉한침팬지26423.02.24

상여금 2달에 한번100%가 세금을 적게 내나요 아님 50%씩 한달에 한번 받는게 세금을 적게 내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관련 문의 입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상여금이 250만원일경우

경우 상여금 800%를

두달에 한번 600%를 받고 명절에 200% 를 받는것이 세금을적게 내나요 아님 600%를 매달 50%씩 12달로 나누어 받고 200%를 명절에 받는것이 세금을적게 내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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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나 상여가 지급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에 큰 금액을 받는 것 보다는 쪼개서 받는 것이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총 급여(상여포함)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상여를 받든 최종적인 세액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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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상여의 경우 한번에 받든 여러번 나누어 받든 어차피 연말정산때 총 급여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결국 내시는 세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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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세금의 경우 각각 부과할때도 납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1년전체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시에 추가납부할지 수령시부터 적용하시는지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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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합니다. 당장의 급여에서 세금이 많이 공제 되더라도 연말정산으로 해당 세금이 정산이 되며, 당장의 급여에서 세금이 덜 공제되더라도 이 또한 연말정산시 해당 세금이 정산이 됩니다. 년간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동일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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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얼마를 받으시든 같은 연도에 다 받으시는 거면 어떻게 나누어 받으시든 상관없습니다. 1년치 총 근로소득(급여와 상여 포함)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세금을 내셨다면 돌려받으실 것이고, 세금을 덜 내셨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월급에서 세금을 추가로 더 떼갈겁니다! 조삼모사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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