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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