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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하늘소143
새침한하늘소14321.04.01

상여금에도 세금을 떼고 주나요?

그렇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간혹 큰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

남들은 몇천원을 떼고 받았다는데 저만 2만원가까이 날라갔어요. 뭘까요 이게....?

원천징수로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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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고용보험 등 공제가 된 후 지급되게 됩니다.

    소득세는 상여금의 액수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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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된 경우 또는 관롖거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원천 징수하여야 합니다. 간이근로소득세율 참고하시어 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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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상여급의 지급금여액이나,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도 세금을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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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급여액과 가족의수에 따라 계산방법이 상이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간이세액표의 따라 총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므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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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적게 납부하신 분은 원래 받던 금품 + 성과급을 해도 소득구간이 낮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고, 귀하와 같이 좀 더 많이 납부하신 분은 금품 + 성과급이 비교하시는 분에 비해 소득구간이 높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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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로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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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니 소득세 계산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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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상여금 지급시에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상여금의 근로소득세는 상여금을 해당 년도의 매월 급여로 분할하여 귀속시킨 뒤 산출한 근로소득세에서 기납부된 근로소득세를 공제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습니다.

    3.상기 2의 방법과 달리 단순히 상여금에서 간이세액만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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