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도 세금을 내는게 맞는데요..세금내는 비율?
회사를 다니면 보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월급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다는 건 알겠는데요..
어떨때는 많이 세금을 내고 어떨때는 적게 내고
해서 궁금 합니다..
만약에 월급이 200만원에 보너스가 50만원받는다고 가정할때 월급으로 내는 세금보다 보너스 로 내는세금을 더 많이 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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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나 인센티브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세율 등이 급여와 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급여 외에 받는 상여금일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일반 급여와는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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