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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재38
고혹적인가재3824.03.08

보너스도 세금을 내는게 맞는데요..세금내는 비율?

회사를 다니면 보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월급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다는 건 알겠는데요..

어떨때는 많이 세금을 내고 어떨때는 적게 내고

해서 궁금 합니다..

만약에 월급이 200만원에 보너스가 50만원받는다고 가정할때 월급으로 내는 세금보다 보너스 로 내는세금을 더 많이 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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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나 인센티브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세율 등이 급여와 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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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급여 외에 받는 상여금일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일반 급여와는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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