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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3.3%떼가는 것 같은데 그럼 4대보험 가입안해도 되나요? 원래 사대보험 산재는 필수가입 인 것 같은데 사대보험 확인해보니 다 미가입으로 되어있어서요 혹시 사대보험 가입조건 돼도 3.3떼가면 가입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대보험이랑 3.3다 가입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3%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을 하는 사업계약 입니다.
근로를 하는데 원천칭수를 한다면 위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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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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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3.3%공제하고 있다면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가입되어 적용된다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꽤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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