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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향고래255
떳떳한향고래25524.02.13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1주일에 9시간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득세 3.3%를 떼가고 있고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1.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나요?

2. 4대 보험을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고용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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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4대보험 가입조건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가.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나.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라.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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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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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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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 한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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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준에 맞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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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의무가입이므로 선택사항이 아니며, 아직 미가입한 상태라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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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미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가입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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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 산재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요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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