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 공제신청할때계약서에 적힌 관리비는 제외인것을 알고있습니다문제는 월세계약서에 관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안써있고특약사항에 '상기 차임에는 관리비 포함한 금액임' 이라고만 써져있습니다.그리하여 현제 계약서상 차임란에 있는 금액만큼만 매월 집주인에게 입금중인데연말정산 신청시 차임에 써있는 금액만큼 다 정산을 신청해도 되는건지아니면 계약서상에 안나와있는 임의의 관리비를 빼고 입력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관리비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월 차임을 모두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