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월세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이 기재되잇지않고
특약사항에 월차임은 관리비 포함가라는 내용만 기재되있는데 이 계약서로는 공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관리비 금액이 적혀있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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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 공제대상이 아니며 순수한 월세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액 월세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자체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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