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자체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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