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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부전나비110
호기로운부전나비11024.02.0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월세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이 기재되잇지않고

특약사항에 월차임은 관리비 포함가라는 내용만 기재되있는데 이 계약서로는 공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관리비 금액이 적혀있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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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 공제대상이 아니며 순수한 월세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액 월세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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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자체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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