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가전제품도 채무가 있는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액채무자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압류가 가능한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공간에 있는 가전기기 등은 부부 공유로 보아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경우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은 빚을 못 갚아도 가전제품 등을 압류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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