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인한 빚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채무자인데 재산명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이살고 있는 집이 저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부모님은 세대원 이구요
재산명시로 인한 압류 진행시 저의 이름으로 계약된 전세집에 물품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가전제품은 모두 제가 지불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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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압류 등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선생님의 책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채무자의 재산인지 채무자외 제3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인지 알 수 엇기 때문에 동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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