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채무가 5천만원 있고 와이프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자동차 뿐일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납부할 수 없으면 배우자의 재산도 압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재산으로 판단되거나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등과 더불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