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송금 받을 때
약 1,000만원~1,3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에서 보낼 때 같은 금액을 보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분배해서
보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단순송금에 있어서는 세금이 아니라 외국환 거래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해외입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은행의 수수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금전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