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이 되는가?
A하고 B가 둘이서 스토킹민사재판을 하다가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난걸로 B가 A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못한다고 B가 저한테 전화를해서 A의 전화번호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A의 전화번호 맨 뒷 4자리를 알려주고 중간번호는 바꿀사람이 아니니 그런식으로 연락해보라고 B한테 알려줬는데 A가 이걸가지고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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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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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