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참고로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7급경력을 임용되는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예를들어 7급 2호봉 상태에서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9급 3호봉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