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위법'과 '불법'은 어떤 개념적 차이를 갖나요?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법을 세우고 형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요건들 가운데 투명성과 공정성, 명료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인 '위법'과 '불법'은 일반인들이 그 정확한 개념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법'과 '불법'은 법률적 개념에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750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의 판단만 가능하고, 위법의 경중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더 위법하다,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은 법질서 전체와의 상치 모순 관계를 말하고, 불법은 전체 법질서와 상치모순관계에 있는 실체 그 자체를 말한다."
"위법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와 법질서와의 단순한 관계만을 포착하기 때문에 위법인가의 여부만을 말하고 그 성격과 양에 관하여는 말하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불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 주어로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양을 포착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도 상해도 모두 위법하지만, 살인의 불법이 상해의 불법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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