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750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의 판단만 가능하고, 위법의 경중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더 위법하다,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