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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세대분리시 제가 더 세금을 한다거나 그런건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단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 분리를 하신다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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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서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경우
질문자님은 수령하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장려금 신청순서 (조특령 1007)>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