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세대분리시 제가 더 세금을 한다거나 그런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