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세대분리시 제가 더 세금을 한다거나 그런건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단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 분리를 하신다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서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경우
질문자님은 수령하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장려금 신청순서 (조특령 1007)>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