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계약자가 달라도 되나요?
현재 저는 세대원이고 세대주(엄마)가 월세세액공제 반영 안 하시고 23년도 소득도 없으셔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월세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세대원인 제가 계약자가 아니여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어머니여도 관계 없으나, 반드시 월세 지급은 근로자 본인이 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