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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궁금이이24.02.15

월세세액공제 계약자가 달라도 되나요?


현재 저는 세대원이고 세대주(엄마)가 월세세액공제 반영 안 하시고 23년도 소득도 없으셔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월세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세대원인 제가 계약자가 아니여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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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어머니여도 관계 없으나, 반드시 월세 지급은 근로자 본인이 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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