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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98
친절한날쥐9820.08.06

변호사나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다른 직업들과도 비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는 사법고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사라졌는지도 같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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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간 법조교육을 받은 다음 졸업 후부터 5년 이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위 과정에 추가로 로스쿨 재학중에 검찰실무 과목을 듣고 실무수습도 한 다음 3학년때 검찰 선발시험에 지원하여 시험과 면접을 모두 합격해야합니다.

    법조교육기관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직역에서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기존의 시험평가 위주의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당초의 취지외는 다르게 다른 자격사 시험(의사,약사,한의사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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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에 진학해야 합니다.

    사법고시가 사라진 이유는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길을 열어주자는 로스쿨의 입법취지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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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판사와 검사의 임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따라서 법관과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대학에 입학하시어 기본 소양을 잘 기르신 후 법학적성시험(LEET)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직 15살이라고 하시니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육 과정을 꼼꼼히 준비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불어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신문 등을 본다거나)을 하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글을 잘 써야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연습을 계속하신다면, 나중에 훌륭한 법조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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