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