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을 통과 못한 물품의 창고 보관 기간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반드시 세관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물건들은 압수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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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한 물품들은 지정장치장 혹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됩니다.
먼저,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는 장치기간 6개월입니다. 다만, 물동량이 많은 인천항, 인청공항, 부산항, 김포공항의 경우 2개월동안 장치가 가능하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6개월 그리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따라 6개월동안 추가 장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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