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한 물품들은 지정장치장 혹은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됩니다.
먼저,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는 장치기간 6개월입니다. 다만, 물동량이 많은 인천항, 인청공항, 부산항, 김포공항의 경우 2개월동안 장치가 가능하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6개월 그리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의 신청에 따라 6개월동안 추가 장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