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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룡
슈퍼룡21.01.10

2021 연말정산시 세대원인 본인이 어머님의 월세를 공제 받을수 있나요?

분당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머님이 아파트 계약자이시고 월세를 지불하고 계시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읍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있어 소득이 없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읍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세대원인 제가 월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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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납부자가 근로자 본인이여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를 본인이름으로 납부가 아니라면 안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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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 이체한 사람이 같아야 공제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월세를 지불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적용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오며, 질문자님께서 계약하시고 월세를 지불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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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월세액 세액공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7.월세액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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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시면 공제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규정 내용 첨부하여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입신고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0%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2%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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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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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본인의 명의가 아니어도 가능은 하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2) 월세를 어머니께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현재 주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초과하는 사람제외) 여야 하며,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게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고 부친에게 직접 월세액을 입금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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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가능한 것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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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자 등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세대원이 형편상 계약자인 경우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근로자가 월세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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