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본인의 명의가 아니어도 가능은 하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2) 월세를 어머니께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현재 주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초과하는 사람제외) 여야 하며,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게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고 부친에게 직접 월세액을 입금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