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출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도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는 상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가품 판매가 아닌 진품을 판매할 경우입니다) 물품은 아이돌과 관련된 상품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미 구매 한 물품 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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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한번 저작물을 적법히 구매하였으면 그 이후 물품양도 국내 양도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진)
이외문제될 수 있는게 상표법 측면인데, 아이돌물품이라면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할거라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구요.(진정상품 병행수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