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현물이 아닌 주식을 물려받게
부모님에게 현물이 아닌 주식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가요? 현재 주식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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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자산가치의 계산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물려받은 경우 3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일(증여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또는 상속세)의 경우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