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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현물이 아닌 주식을 물려받게

부모님에게 현물이 아닌 주식을 물려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가요? 현재 주식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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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자산가치의 계산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 상장주식을 물려받은 경우 3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비상장주식은 상속일(증여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또는 상속세)의 경우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