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경찰이나 소방차 등이 경광등이랑 사이렌으로 길을 비켜달라고 하잖아요
일반인 사람이 급한 상황에 그 경광등 비슷한걸 차위에 올리고 길을 비켜달라고 해도 괜찮은걸까요?
법위반에 해당할까요?
경광등은 긴급 자동차(경찰차, 구급차 등) 및 구난형특수자동차(불법 주차 견인차 등)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차량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설치 가능한 차량이라고 해도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장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경찰차 또는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