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자동차가 경광등만 켜고 출동시 피양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조 2항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 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경광등만 켜고 출동하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게도 차마 또는 보행자가 진로를 양보를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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