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실제 주택 용도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유/거주한 경우에는
주거 관련 용도로 사용한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