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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마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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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한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매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 한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매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 이외에 주택은 없으며 단독가구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실제 주택 용도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유/거주한 경우에는

    주거 관련 용도로 사용한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다가 2년이상 지난 후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