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있으면 아파트 양도할때 1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오피스텔1, 아파트 1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를 팔때 1주택 실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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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이라면 1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주거용의 판정은 실질에 따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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