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