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놓고 현금만 된다고 하는 식당 합법인 경우가 있나요?
신촌에 유명한 식당 중에 현금만 받는 곳이 있는데
카드 비가맹점이라면서
그 골목에 연이어 있는 식당들도 동일하게 다 현금만 받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불법인 부분이었다면 이미 신고가 되었을 거 같은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것 보면 합법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와 현금가를 차별하는 부분이 여신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카드 가맹을 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부분이 곧바로 위법한 건 아니나
적어도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발행을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