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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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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규정이나 증여추정규정 질문드립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을 보면 1년내2어 2년내 5억 규정이나, 증여추정 규정 1년내 2억을 상속세나 증여세에 합산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저기 있는 금액보다 작은 1년내 1.5억 2년내 4억정도등을 입증하지 못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물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이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액이 각각 5억원 이상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액이 각각 2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인출 등의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용액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

    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피사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에게 실제로 증여된 재산에 해당돠는 경우 상속인인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 후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제 상속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전증여재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