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이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액이 각각 5억원 이상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액이 각각 2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인출 등의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용액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
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피사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에게 실제로 증여된 재산에 해당돠는 경우 상속인인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 후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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