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이 생기면 한국에 22%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는데,
따로 제가 미국 주식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에 대해서, PTP 세금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