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먼저 미국에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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