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말고 또 미국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
제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이 생기면 한국에 22%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는데,
따로 제가 미국 주식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에 대해서, PTP 세금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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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먼저 미국에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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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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