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레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저희 회사는 발표 전에 이미 샌드위치 휴가로 개인 연차를 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연차 원복 가능한 부분이겠죠?
임시공휴일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알바, 스케쥴 근무 제외하고요.
안녕하세요. 올곧은파랑새275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보통 관공서에 적용되는 개념이라 사기업에 다니신다면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임시공휴일로 제정되면 큰 회사는 쉬지만, 간혹 작은 회사에서는 다 무시하거든요..ㅠ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있는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관리부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