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다 쉴수 있는건가요?
대체공휴일 지정되면 모든 직장인은 다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자율로 쉬는건가요? 쉬는건 대표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작년 1월 이후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원래 공휴일이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관공서의 휴일로 민간기업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민간기업이 있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민간기업에서 유급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까지는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은 취업규칙 등 내규(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르는 이른바 약정휴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신설되며, 공무원들의 휴일을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민간기업의 규모(직원수)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두어 적용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우선 적용되었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었지요.
아직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기존에 공무원 등 관공서의 유급휴일이었기에 이제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탄생81입니다.
확실히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은 있는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라고 하던데 우리 회사도 안 쉬고 있네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