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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동고비135
정겨운동고비13522.10.19

개인사업자 화물자동차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사용하던 화물 자동차를 중고거래 사이트로 통해 다른 개인 사업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차 값만 받았는데 ..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부가세 입금을 부탁드렸더니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된다면서 부가세 입금을 거절 하시는데..

이 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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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부담을 공급자가 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ㅠ

    만약 장부가액이 얼마 안남았으면 그냥 폐기처분한걸로 회계처리 해도 괜찮고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부가세 입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부가세 입금을 요청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매가액에 부가를 합하여 대가를 받아야합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가능하고 또한 소득세법 비용처리할수있으니 최대한 이야기잘하셔서 부가세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받은 대가의 10/11은 공급가액이고, 1/11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발행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텐데..

    우선 기장을 하고 계신지와 장부에

    그 차량이 어떻게 잡혀있는지를 봐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