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구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대여하거나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가상
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7.01.01. 이후부터 1년 동안의 가상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소득
으로 보는 것이며,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