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착실한오색조293
착실한오색조29320.06.16

아이폰 댓글알바 불법인가요??

아이폰이나 휴대폰 어플 댓글 알바 불법인가요???

친구들이 하고 있길래 버도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의 댓글 알바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로 댓글의 작성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의 배우자·가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법률상 개념은 아니나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상업적,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조작행위고 수용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양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전파한다" 정도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알바의 경우, 그 자체로는 불법이 되지는 않으나 그로 인하여 범죄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