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댓글 알바는 불법인가요?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보다보면 댓글창에 항상 댓글 알바 홍보가 있습니다. 댓글 알바 내용은 단순히 카카오톡 아이디와 하루마다 댓글을 달아야 하는 개수와 그에 맞는 일급,주급 또는 월급을 알려주는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댓글 알바자체는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불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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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댓글의 종류 등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광고, 즉 허위로 실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좋은 홍보성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홍보의 댓글이 불법한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도박죄의 방조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알바자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댓글 알바를 통하여 홍보하는 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해 준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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