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댓글의 종류 등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광고, 즉 허위로 실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좋은 홍보성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홍보의 댓글이 불법한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도박죄의 방조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