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처벌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해당 채팅행위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채팅창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위 버률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