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의 제품 공급 및 이용 계약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날인
양방의 제품 공급 및 이용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서 작성중 사용자 서명은 완료햇으나 공급자 측의 정보는 기재된 상태로 인감 날인이 없다면 사용자 측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렌탈
승인과 개인정보를 제공햇지만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수있나요?
혹시 맞다면 반박할수있는 근거가 있을가요?
확약서라는 문서를 공급자측에서 만들어 서로간 서명을 한다면 위 문제에 대해 보안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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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 여부 즉 공급과 사용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계약의 날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의 체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약서 등으로 거래에 대한 추인, 보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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