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인감날인과 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인사업과 개인사업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고 받는것으로 진행해도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맞을까요? 찾아보니 민간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개인사업과 개인사업간에 계약에서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동일성을 인정해주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계약서에 날인 내지 서명했다는 점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