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제목과 같이 인감날인과 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인사업과 개인사업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고 받는것으로 진행해도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맞을까요? 찾아보니 민간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개인사업과 개인사업간에 계약에서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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