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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15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제목과 같이 인감날인과 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인사업과 개인사업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고 받는것으로 진행해도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맞을까요? 찾아보니 민간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개인사업과 개인사업간에 계약에서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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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동일성을 인정해주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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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계약서에 날인 내지 서명했다는 점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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