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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1.11.30

당사자간 물품공급계약에서 어느 일방의 도장날인 없이 거래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 계약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A 법인과 B법인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넘도록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거래가 지속되어 있음

다만, 계약서 상에 A법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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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므로 도장 날인이 없다면 계약서로의 본래의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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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체결이 되었고 그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계약이 효력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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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 자체로는 b법인의 도장 날인이 없어 하자가 있으나, 실제 계약내용대로 이행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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