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먼저 진정서를 넣고 상대측에서 저를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걸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갔다가 최저임금미달로 진정서를 넣으라길래 최저시급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이 되었는데 후게시간을 2시간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저는 휴게시간1시간 상대는 2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1시간씩 먹은적이 없어요. 미용실이라 맨날 바쁘고 밥도 십분정도 후딱먹고 나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내일 노동부에 삼자대면 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휴게시간 1시간이였다는걸 알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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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선생님이 유리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면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원장이 주장하는 휴게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