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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달팽이201
나른한달팽이20122.03.10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먼저 진정서를 넣고 상대측에서 저를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걸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갔다가 최저임금미달로 진정서를 넣으라길래 최저시급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이 되었는데 후게시간을 2시간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저는 휴게시간1시간 상대는 2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1시간씩 먹은적이 없어요. 미용실이라 맨날 바쁘고 밥도 십분정도 후딱먹고 나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내일 노동부에 삼자대면 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휴게시간 1시간이였다는걸 알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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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료 근로나 손님의 증언서 등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이며 이것도 없다면 업무 특성상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정황이라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먼저 진정서를 넣고 상대측에서 저를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걸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갔다가 최저임금미달로 진정서를 넣으라길래 최저시급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이 되었는데 후게시간을 2시간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저는 휴게시간1시간 상대는 2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1시간씩 먹은적이 없어요. 미용실이라 맨날 바쁘고 밥도 십분정도 후딱먹고 나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내일 노동부에 삼자대면 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휴게시간 1시간이였다는걸 알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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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선생님이 유리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면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원장이 주장하는 휴게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 1.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입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부의 이동기록이나, 결제기록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기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