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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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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아파트2채 관련하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년 7월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A 갭으로 매수. 실거주 안함

2. 2021년 5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B 매수 후 현재까지 쭉 거주중

이런 상황에서 위 아파트 2채를 모두 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A를 먼저 팔 때와 아파트B를 먼저 팔 때 둘중 어느 경우가 아파트A에 대한 양도세가 적게 나오나요?

양도세계산기를 돌려보니 어떤 사이트는 아파트B를 먼저 팔때 아파트A에 대한 양도세가 더 적게 나온다고 하고,

어떤 사이트는 두 경우 모두 아파트A에 대한 양도세가 같은 걸로 나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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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변동이 큰 세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취득한 주택 처분 후 두번째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총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 시 중과되므로 해당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배제기간으로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주택은 일반과세로, 나머지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A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니 A주택을 먼저 양도 후 B주택은 비과세(12억 초과분은 과세)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b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먼저 파시면 됩니다. a아파트의 양도세는 첫번째로 파시나 나중에 파시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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