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질문입니다.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A주택 2018년1월 취득
B주택 2022년 3월9일 취득
C주택 2023년3월26일 취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1월 a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였고
B주택을 25년 12월에 매도예정인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주택의 경우 과세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C주택을 취득하셨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