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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단위절사 문의드립니다.

자문료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액이 191,100원일 경우,

기타소득세: 191,100원x8% =15,288원 > 원단위절사, 15,280원

지방소득세: 191,100원x0.8%=1,528.8원 > 원단위절사, 1,520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는 전제하에, 만약 지방소득세가 1,529.8원이 나올 경우에는

9.8원을 모두 절사해서 1,5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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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원미만 절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520원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529.8원이 나올 경우에는

    9.8원을 모두 절사해서 1,5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은 1원단위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원 단위는 모두 절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