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단위절사 문의드립니다.
자문료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액이 191,100원일 경우,
기타소득세: 191,100원x8% =15,288원 > 원단위절사, 15,280원
지방소득세: 191,100원x0.8%=1,528.8원 > 원단위절사, 1,520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는 전제하에, 만약 지방소득세가 1,529.8원이 나올 경우에는
9.8원을 모두 절사해서 1,5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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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원미만 절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520원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529.8원이 나올 경우에는
9.8원을 모두 절사해서 1,5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은 1원단위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1원 단위는 모두 절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