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청은 4대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자 누구든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부족으로 신청하지 않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근로자 모두 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 것이지,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으로 신고/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으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싶은 경우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많지 않으니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바랍니다."라고 회사에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근로자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출하는 공제자료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항목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높은 세금이 나왔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구요. 자료부족으로 자료를 내지 않아도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께서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과 1년간 진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의무이구요.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상 근로소득자중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매년말 계속근무자에 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정보로 정산을 하며,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절차는 회사 입장에서는 꼭 확정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는 다인가족이 아닌 세대주 또는 미혼자의 경우 환급보다는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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