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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중고거래 직거래 후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31일, 당근마켓을 통해 맥북에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제품 설명에 메모리 8기가로 기재하였고, 직거래 후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메모리 4기가 제품이더군요..

이 상황에서, 직거래 시 확인을 미처 하지 않은 제 책임도 있을텐데,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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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4.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의 구체적인 스펙이 거래시 설명된 사항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이며, 계약해제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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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당시에 이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노트북을 켜서 이것저것 확인을 했다는 사정 등)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용인할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환불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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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위 정보의 기재의 오류가 중요한 내용의 착오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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